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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물탱크청소란?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꺠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 (수도법제 21조, 수도시설위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 수조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 고가수조 청소)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 1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수조의 오염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설 1천 이상의 공연장
  • 2000㎡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APT 및 2 복리시설
  • 청소 적용 시기

  • 저,고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빙 직후인 4, 5, 6월 하반기에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9, 10, 11월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년 2회) 실시하면 된다.
  • 물탱크(저수조)의 종류

  • FRP저수조, 강철판저수조, 스텐레스저수조, 콘크리트저수조, PE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