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
물탱크청소란?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꺠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 (수도법제 21조, 수도시설위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 수조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 고가수조 청소)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고가수조 등의 청소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 1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 고가수조의 오염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